(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주가를 조작한 물류기업에 1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14일 중국증권망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 샤먼(廈門)의 물류업체 베이바다오(北八道)그룹에 대해 시장조종 혐의로 55억 위안(9천26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증감회가 홍콩 업체를 인수한 셴옌(鮮言)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34억7천만 위안(5천843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기록을 다시 1년만에 경신한 것이다.
증감회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벌금 규모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베이바다오그룹 벌금만으로 이미 2016년 한해 증감회가 부과한 전체 벌금액 42억8천만 위안을 훌쩍 넘었고 2017년 한해 벌금액 74억7천900만 위안에도 육박한다.
중국 당국은 올해 가장 최우선 업무중 하나로 금융리스크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증감회의 조사결과 베이바다오그룹은 그간 차명 계좌 300여개와 컴퓨터 100여대, 트레이더 10명을 동원해 차신주(次新股·상장 1년 미만의 미배당주)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바다오가 주가 조작에 개입한 장인(江陰)은행 주식은 지난해 2월 18일만에 주가가 114% 급등하는 이상 징후를 보인 바 있다. 베이바다오는 이를 통해 9억4천500만 위안(1천592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 기간에 이 회사 담당자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조사팀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증감회는 덧붙였다.
1999년 샤먼에서 설립된 베이바다오는 철도와 도로를 연계한 물류그룹으로 창고, 하역, 배송 업무도 벌이면서 국유기업인 중국철도컨테이너공사의 최대 고객사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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