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 피고인 "말레이 검경, 범행 동영상 짜깁기" 주장

입력 2018-03-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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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 피고인 "말레이 검경, 범행 동영상 짜깁기" 주장
"VX 묻은 손으로 선글라스 고쳐 쓰는 장면 의도적 누락"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암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검경이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짜깁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관련 공판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피고인 시티 아이샤(26·여)의 변호인은 경찰이 일부 영상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말했다.
시티는 작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출신 피고인 도안 티 흐엉(30·여)과 함께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주범격인 북한인 용의자들이 국외로 도주한 뒤에도 현지에 남아 있다가 체포된 두 사람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검경은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피고인들이 김정남의 얼굴에 VX를 바른 뒤 자신의 몸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신속히 화장실로 이동해 손을 씻는 모습이 담긴 공항 내 CCTV 영상을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하기도 했다.



시티의 변호인인 구이 순 셍 변호사는 '계획살해'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영상이 경찰에 의해 의도적으로 짜깁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지 경찰 당국자인 완 아지룰 니잠 체 완 아지즈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시티가 범행 후 VX가 묻은 손으로 선글라스를 고쳐 쓰는 장면이 누락됐다면서, 이는 피고인을 유죄로 몰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이 변호사는 경찰이 시티의 선글라스와 청바지 등을 화학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포 후 2주간 변호사 접견을 거부한 것도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들은 작년 10월 재판이 시작된 이래 줄곧 말레이 수사당국이 북한 정권에 의한 정치적 암살이라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시티와 도안이 김정남의 얼굴에 VX를 발랐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당국이 두 여성을 희생양 삼아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말레이시아 법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기에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경우 시티와 도안은 교수형에 처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이 김정남의 시신 인도를 요구하며 자국 내 말레이시아인을 전원 억류해 인질로 삼자 작년 3월 말 시신을 넘기고 김정남 암살에 연루된 북한인들의 출국을 허용하면서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바 있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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