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매도 과열종목에 주식 대여 안 한다

입력 2018-03-14 19:53   수정 2018-03-14 20:10

국민연금, 공매도 과열종목에 주식 대여 안 한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88292BA0E00096C9F_P2.jpeg' id='PCM20161121001000039' title='국민연금관리공단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서는 주식 대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14일 '201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보고서'에서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신규 대여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투기적 목적의 공매도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비쌀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식값이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기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2016년 한미약품[128940]의 '불성실 공시 사태' 당시 국민연금이 증권사에 빌려준 주식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공매도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식 대여는 현행법과 관련 규정상 정당한 거래 기법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제한하면서 증권가 일각에서는 공매도 시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작년 3월 금융당국이 도입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에 따르면 특정 주식이 당일 거래된 공매도 비중 2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거래소는 그 주식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한편 국민연금은 전문가 영입과 기존 운용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보수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운용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성과보상체계 개편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재 영입과 유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