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도의회 상임위서 부결

입력 2018-03-14 20:01   수정 2018-03-14 22:17

충남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도의회 상임위서 부결
"객관성·공정성 결여…시·군 의견도 묵살"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충남도 기초의원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제30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부결된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구 명칭·구역과 의원 정수 획정안을 마련해 충남도에 제출했다.
인구 비례와 읍·면·동수 비율 6대 4에 기반해 의원 정수를 조정, 천안을 3명 증원하고 공주·아산·당진·홍성(비례대표) 의원정수를 1명씩 늘렸다.
반면 인구가 감소세인 서천은 2명 줄고, 금산·청양·태안도 1명씩 감소해 전체 시·군의원 총 정수는 169명에서 2명 늘어난 171명으로 조정됐다.
도의회 행자위는 획정안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고, 시·군의 의견이 묵살됐다며 부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선거구 획정은 여러 시·군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일부 시·군의회는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며 "본 안건은 철회되거나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도 "획정위원회 11명의 위원 중에 이해 당사자가 7명"이라며 "이번 획정은 공정하다 볼 수 없으며 원천무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인구 비례와 읍·면·동수 비율이 당초 5대 5에서 6대 4로 변경됐고, 획정위원회의 중립성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으며, 이공휘 위원(천안8) 역시 "공주는 인구가 줄었음에도 의원 정수는 늘었다.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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