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직원들, 해외출장비 일부 계약업체서 부당 지원받아

입력 2018-03-15 14:00   수정 2018-03-15 14:11

환경공단 직원들, 해외출장비 일부 계약업체서 부당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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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직원들이 호텔비·렌터카 비용 등 1인당 198만7천원 부담
감사원,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사실 관할법원에 통보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계약업체 직원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호텔 숙박비와 렌터카 비용 일부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직원 3명은 지난해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자의 동행 사실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계약업체 직원 4명과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공단 직원들은 출장 기간 발생한 1인당 호텔비와 렌터카 비용 323만8천 원 중 101만9천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21만9천여 원은 계약업체 직원들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환경공단 직원들이 부담한 식비 23만2천 원을 제외한 금액인 198만7천 원을 부당 수수액으로 보고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공단 직원 3명과 계약업체 직원 4명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단 직원 5명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의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해 인건비 명목으로 약 6천800만 원을 받았고, 직원 132명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전 신고 없이 673차례에 걸쳐 외부강의료 명목으로 2억6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위험업무 담당 부서 직원 중 1년간 한 번도 외부출장을 가지 않거나 월평균 1일 이하로 출장을 간 81명에게도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 위험수당 지급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체 18개 광화학 대기오염물질 측정소에서 측정한 56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측정값이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에 제대로 전송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15개 측정소의 측정값 중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부적정 ▲역무대행사업 수수료 관리 부적정 ▲실내공기 질 측정 외부용역 발주 부적정 등 1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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