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분장용 화장품·보디 페인팅 안전 기준 '적합'

입력 2018-03-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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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분장용 화장품·보디 페인팅 안전 기준 '적합'
식약처 95개 제품 수거 분석, "화장품 표시 제품 구매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연·행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분장용 화장품 40개 품목과 보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 55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분장용 화장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분장용 화장품 등의 국내 생산실적은 2015년 7억4천851만원에서 2016년 10억6천917만원으로 증가했다.
검사 항목은 납, 비소 등 중금속 5종, 페녹시에탄올 등 보존제 12종, 프탈레이트 등 기타 유해 우려 물질 6종이었다.
식약처는 얼굴이나 몸에 분장하기 위한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 시 주의사항에 '화장품'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림에 사용하는 물감 등과 같은 공산품이나 완구류는 피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린이에게 많이 사용되는 보디·페이스페인팅은 피부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물에 잘 씻기는 수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을 사용한 후 피부가 붓고 가렵거나 빨갛게 변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바로 씻어내야 하며, 증상이 심한 경우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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