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노인회원 여비지원은 적법하게 추진"

입력 2018-03-15 13:49   수정 2018-03-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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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노인회원 여비지원은 적법하게 추진"
선거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노인회 회원 선진지 견학 여비지원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지난 13일 강원도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한 김진하 양양군수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군수는 15일 군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선관위 고발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선관위가 고발한 노인회 회원 선진지 견학 여비지원은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과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관광이 아닌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노인회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법령 및 가용재원의 범위를 검토한 후 예산은 의회승인을 거쳐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은 강원지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적게는 230만원에서 많게는 6천300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며 "예산집행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 1인당 10만원을 각자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선진지 견학(워크숍) 경비로 사용됐기 때문에 사적으로 지급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원도선관위가 위법성을 제기하는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는 강원도 강릉과 양양을 비롯해 전국에서 1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과 단체를 정한 지자체는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예산이 10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난해 지원액 1천800여만원은 2016년 700만원의 2.5배"라며 "이는 지지난해 회장단만 시행했던 선진지 견학을 지난해는 총무까지 확대했고 일정도 하루에서 1박 2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군수는 "강원도선관위의 고발은 실적을 내기 위해 본인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김진하 양양군수와 해당 지역 노인회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8월 노인회장으로부터 선진지 견학 관련한 여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인회원 18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천860만원을 군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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