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 정리·피해 합의 한 점 참작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S(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S씨는 2016년 6월 10일 자택에서 신혼인 50대 아내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면서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내를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약을 먹인 뒤 추행까지 했다.
S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아내는 "맞을까 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사 결과 S씨는 전 동거녀를 성폭행해 3년을 복역하는 등 수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혼인관계가 정리된 점, 적지 않은 위로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9년 처음 부산지법에서 '부부 강간' 개념을 인정한 이래 점차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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