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편향적인 기사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신문 대표 A 씨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 6∼7면에 걸쳐 '○○당 □□□ 의정 보고서 발행'이란 제목으로 강진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B 씨의 의정 보고서 16면 중 11면 분량을 동일하게 기사화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했으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와 언론사가 연계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위법행위가 생길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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