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출마예정자 의정보고 집중 홍보한 지역신문 대표 고발

입력 2018-03-15 14:3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군수 출마예정자 의정보고 집중 홍보한 지역신문 대표 고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편향적인 기사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신문 대표 A 씨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 6∼7면에 걸쳐 '○○당 □□□ 의정 보고서 발행'이란 제목으로 강진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B 씨의 의정 보고서 16면 중 11면 분량을 동일하게 기사화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했으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와 언론사가 연계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위법행위가 생길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