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대청봉·대피소 음주 안 돼요"…공원사무소 단속강화

입력 2018-03-15 16:15  

"설악산 대청봉·대피소 음주 안 돼요"…공원사무소 단속강화
음주 금지 장소 39개소 지정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자연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음주 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설악산공원사무소도 음주 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청봉과 울산바위, 권금성 등 정상 3곳을 비롯해 중청과 소청 등 대피소 5곳, 토왕성폭포 전망대 일대 탐방로, 그리고 암벽과 빙벽등반 훈련장 30곳 등 모두 39개소다.
이들 장소에서 음주하다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며 "탐방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설악산은 산세가 험하고 바위가 발달한 지형 특성상 음주 후 사고는 대형사고로 직결된다"며 "단속 장소도 이러한 지형특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설악산에서는 2015년 중청대피소에서 술을 마신 등산객이 야간에 호흡곤란을 겪어 헬기로 이송된 적이 있다.
또한, 각 대피소에서는 만취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저지하는 직원을 폭행하는 등 산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산객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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