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마트 노브랜드 영업시간 제한

입력 2018-03-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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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이마트 노브랜드 영업시간 제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는 청주에 개점을 추진하는 이마트 노브랜드와 지역 중소점포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도는 15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청주시 복대동에 개점을 준비하는 이마트 노브랜드에 대한 사업 조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사업 조정에는 5년간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매장 운영, 구매 고객 무료 배달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홍보물 배포 행사 연간 4회 이내, 유통 경쟁력 강화 교육 추진, 청주시민 우선 채용, 청주 복대점 개점 이후 개점 제한 등을 지키도록 권고했다.
충북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과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은 이랜드 노브랜드가 개점을 추진하자 지난해 5월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지난해 12월까지 자율 협상을 요구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사업 조정을 의결했다.
도 관계자는 "양측이 자율적인 합의를 하지 못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해당 업체가 사업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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