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 의결권 지침 개정 의결…박능후 "정부도 개입 안할 것"
이르면 스튜어드십코드 7월 도입…대기업 지배구조 감시 본격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주도권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어간다.
의결권 행사에 있어 외부 압력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도 7월쯤 도입돼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 중인 국내 대기업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주는 내용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내부투자위원회는 의결권 전문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사 선임이나 합병 등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 등의 의사결정권을 전문위에 넘겨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사와 사외이사 선임관련 반대사유에 '이사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자 반대' 등을 추가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기업과의 협의내용과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는 규정이 담겨 국민연금의 배당요구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결권행사 지침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내부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되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로인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기금운용본부가 안건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에 부의하지 않고 내부투자위원회가 직접 결정하면서 외압논란이 일었다. 수사결과, 당시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통해 이 합병건을 의결권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조의 주주제안방식으로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사례에서도 같은 외풍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결권행사 전문위는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의결권전문위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장치도 두기로 했다.
즉, 의결권전문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녹취록 수준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
의결권전문위는 국민연금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내부 인사중심의 투자위원회와 별도로 2006년 설치된 외부기구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가 요청한 안건만 심의할 수 있을 뿐 개별 안건에 대해 독자적인 상정 권한조차 갖지 못해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의결권전문위는 앞으로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안건상정 권한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도 공유함으로써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개정에 대해 정부가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지만, 단언컨대 정부는 의결권행사에 개입할 의도도 의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국민연금으로는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올해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선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연구 용역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지침 제·개정 작업이 실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면 7월경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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