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부품 입찰 짬짜미' 확인…효성·LS산전 직원 기소

입력 2018-03-16 12:00  

검찰, '원전부품 입찰 짬짜미' 확인…효성·LS산전 직원 기소
효성 직원이 LS산전 직원인 척 한수원 회의에 참석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검찰이 원자력발전소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효성과 LS산전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이모(50)씨 등 효성 전·현직 직원 5명과 LS산전 과장급 직원 김모(40)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효성 법인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천재지변으로 원전이 정전될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용품이다.
효성 측 범행은 영업팀 팀장 이씨가 지시하고 영업팀 파트장 백모(47)씨가 승인해 이뤄졌다.
담합을 지시받은 효성 영업팀 과장 김모(44)씨는 LS산전 영업팀 과장 김모(40)씨와 모의해 밀약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효성 과장 김씨는 또 설계팀 과장 이모(53)씨를 시켜 LS산전 명의로 한수원에 제출할 입찰서와 기술평가회의 자료 등을 작성하게 했고, 설계팀 사원 최모(36)씨가 LS산전 직원을 가장해 한수원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LS산전 측은 입찰 '들러리'가 되기로 한 만큼 자료 작성이나 회의 참석도 효성이 직접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효성 피의자 중 설계팀 과장 이씨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현재 모두 퇴사한 상태다.
LS산전 과장 김씨는 효성 측 파트너인 김씨의 부탁으로 효성이 제시한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을 입찰서에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LS산전은 당시 입찰에서 효성이 써낸 3억6천300만원의 127%에 달해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4억6천200만 원을 적어냈고, 입찰은 효성이 따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에는 원전용 승압변압기 생산 업체가 두 기업과 현대중공업 등 세 곳만 있으며 이 용품의 발주는 이번이 한국 내 처음이었다.
LS산전은 이번 입찰에선 효성에 양보하고 다음 입찰을 노려보고자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의 담합 정황을 확인하고 효성에 2천900만원, LS산전에 1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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