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때리고 금품 뺏고…"성추행당했다" 신고한 10대 여성

입력 2018-03-16 10:46   수정 2018-03-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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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때리고 금품 뺏고…"성추행당했다" 신고한 1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강도질과 폭행을 덮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과 전 남자친구를 강제 추행범으로 몰아 거짓 신고를 한 1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3월 초 평소 알던 지적장애인 B(19)군과 전 남자친구 C(18)군에게서 각각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양은 자신이 주장한 범행 날짜에 B군과 C군을 각각 만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양은 강제추행 신고 열흘 전께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함께 B군을 찾아가 "예전에 성추행하지 않았느냐. 합의금 8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 준다"고 협박한 뒤 빗자루로 B군을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A양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피하려 B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진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 C군과 사귈 당시 스킨십 문제로 화가 났던 일이 생각나 C군도 함께 추행범으로 몬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는 "무고 내용이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가정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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