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달라" 수원 주상복합빌딩 건설현장서 고공시위

입력 2018-03-16 10:36  

"체불임금 달라" 수원 주상복합빌딩 건설현장서 고공시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16일 오전 7시 37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상복합빌딩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고모(45)씨가 1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 지브(붐대)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고씨는 자신과 동료들의 체불임금이 총 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공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에어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고씨가 타워크레인에서 스스로 내려오도록 설득 중이다.
해당 현장의 다른 하청업체들도 체불임금이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와 하청업체 간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아직 자세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일단은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근로자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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