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보다 3석 늘어…비례대표까지 총 18명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16개 시의원 선거구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됐다.
세종시는 16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앞서 지난 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의원을 현행 13명(비례 2명 포함 15명)에서 16명(비례 2명 포함 18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세종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 정당 당내경선과 입후보예정자 선거운동에 지장을 주고, 유권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지난 2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열흘 전인 26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세종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김덕중 시 자치행정과장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관련 조례를 조속히 공포했다"며 "6월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