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포함 모두 18명으로 늘어…"26일까지 선거구 선택, 신고 안하면 등록무효"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16개 시의원 선거구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됐다.
세종시는 16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앞서 지난 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의원을 현행 13명(비례 2명 포함 15명)에서 16명(비례 2명 포함 18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세종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 정당 당내경선과 입후보예정자 선거운동에 지장을 주고, 유권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열흘 전인 26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가 정해진 시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무효 처리된다. 기탁금은 반환한다.
다만, 종전 제4선거구(조치원읍 죽림리·번암리)의 경우 현행 제3선거구로 명칭만 변경됐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김덕중 시 자치행정과장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관련 조례를 조속히 공포했다"며 "6월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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