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의원 4인 선거구 14→4곳으로 줄여 상임위 통과

입력 2018-03-16 13:57   수정 2018-03-16 16:29

경남 기초의원 4인 선거구 14→4곳으로 줄여 상임위 통과
도의회 한국당측, 소수정당·시민단체 반발 속 강행…중·대선구제 도입 무산될듯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반대 속에 경남도의회 다수파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6일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시안 보다 시·군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인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각각 4개와 28개로 줄이고 2인 선거구는 64개로 대폭 늘렸다.
애초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에선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 등이었다.
수정안은 전체 선거구 수를 2014년 지방선거 때 95개와 비슷한 수준인 96개로 조정했다.
수정안을 낸 자유한국당 김성준 의원은 "획정안은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춰 지역특수성이나 생활권, 교통,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84개 선거구를 획정한 개정 조례안을 96개 선거구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전체 기획행정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전현숙 의원은 "수정안은 현행 유지되는 선거구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며 "창원과 양산 등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없는 일부 선거구만 4인 선거구로 두는 것일 뿐 중대선구제 대의를 살리는 것과는 정반대다"고 반대 토론했으나 한국당이 다수인 상임위에서 소수 의견으로 밀렸다.
이 수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이 소식을 들은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본회의에 앞서 집회를 열고 이를 강하게 규탄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도의원들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도의회에서 4인 선거구 분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15일부터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야간에 도의회 등원에 나서면서 농성하는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한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농성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4인 선거구를 쪼갠 조례안을 날치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도의원 등원을 저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시간에 맞춰 등원하려면 (농성 도의원과 시민단체 등으로 인해)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아 밤에 등원했다"고 전했다.
밤사이 한국당 도의원 41명이 등원해 의원실 등에 머무르며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4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4인 선거구가 2곳에서 14곳으로 대폭 늘이고 2인 선거구는 62곳에서 38곳으로 줄인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도에 제출했다. 도는 이 최종안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당 도의원들은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정치를 할 수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모으고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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