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의원 4인 선거구 4곳으로 줄었다…조례안 의결(종합)

입력 2018-03-16 16:11   수정 2018-03-16 16:28

경남 기초의원 4인 선거구 4곳으로 줄었다…조례안 의결(종합)

도의회 한국당측, 소수정당·시민단체 반발 속 관철…시민단체, 경남도에 거부권 요구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반대 속에 경남도의회 다수파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도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수정안이 의결됐다.
경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시안보다 시·군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인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재석 의원 46명 중 찬성 41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각각 4개와 28개로 줄이고 2인 선거구는 64개로 대폭 늘렸다.
애초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에선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였다.
수정안은 전체 선거구 수를 2014년 지방선거 때 95개와 비슷한 수준인 96개로 조정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준 의원은 "획정안은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춰 지역특수성이나 생활권, 교통,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84개 선거구를 획정한 개정 조례안을 96개 선거구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소수정당 소속 도의원들이 신상발언과 5분발언, 반대토론 등에 나서 4인 선거구를 줄인 수정안 통과에 반대했으나 의결을 막진 못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도민 의견이 제도권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한 선거구획정안이 결정됐으나 오히려 2인 선거구가 더 확대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획정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은 결국 기득권 지키기다"며 "이런 부당하고 부정한 선거구획정이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고 밝히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바른미래당 하선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2위 후보만 당선하는 소선구제에서는 다양한 민의를 담아낼 수 없다"며 "한국당이 획정안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할망정,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도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의원은 "일당이 독점하는 의회는 내부 견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서 권력이다"며 "4인 선거구 확대로 지역대표성이 저하되고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주장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수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식을 들은 소수정당 도의원,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경남운동본부 등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지금 아직도 한국당의 횡포에 의해 도민 의사가 무시당하고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참혹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에 의한 선거구 유린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난도질당한 선거구획정안을 거부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적극 개입해 삐뚤어진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행정부지사에게 거부권 행사 요구를 비롯해 법적 조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한국당 만행을 저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회견을 마친 이들은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과 면담하고 이날 수정조례안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구획정을 하면서 대표성 있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도록 해 획정위원회를 구성, 최적안을 냈지만 수정조례안으로 가결돼다"면서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으나 도에서 재의를 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도의원들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도의회에서 4인 선거구 분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15일부터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야간에 도의회 등원에 나서면서 농성하는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한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농성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4인 선거구를 쪼갠 조례안을 날치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도의원 등원을 저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시간에 맞춰 등원하려면 (농성 도의원과 시민단체 등으로 인해)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아 밤에 등원했다"고 전했다.
밤사이 한국당 도의원 41명이 등원해 의원실 등에 머무르며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4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4인 선거구가 2곳에서 14곳으로 대폭 늘이고 2인 선거구는 62곳에서 38곳으로 줄인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도에 제출했다. 도는 이 최종안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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