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고용노동부 27일 '산업안전법' 개정안 공청회

입력 2018-03-18 12:00  

[게시판] 고용노동부 27일 '산업안전법' 개정안 공청회



▲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9일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7일 광화문 S타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권혁 부산대 교수, 전형배 강원대 교수, 한정미 법제연구원 박사 등 노사관계·산업안전 전문가들이 나와 토론을 한다.
개정 법률안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사업주 처벌 수위가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라도 원청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죄 판결 때 사업주 등은 200시간 내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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