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 군·구 의회 4인 선거구가 1곳도 남지 않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군·구의회 2인 선거구 24개, 3인 선거구 18개로 획정한 선거구 조례 개정안을 확정 가결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 기초의회 선거구가 2인 16개, 3인 19개, 4인 3개였던 점과 비교하면 중선거구제 취지가 상당히 퇴보했다고 볼 수 있다.
4인 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정당에 상관없이 득표율 순서로 4명의 당선자를 뽑기 때문에 소수정당 후보와 정치 신인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좀 더 높인다.
애초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는 '2인 13개, 3인 20개, 4인 4개'로 개정안을 올렸지만, 인천시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연거푸 수정안을 내며 '선거구 쪼개기'를 관철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2014년보다도 후퇴한 전국 최악의 조례이고, 인천은 중선거구제 취지가 무색한 도시가 됐다"며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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