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날린다" 부산 공원·초등학교 주변 민원 잇따라

입력 2018-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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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날린다" 부산 공원·초등학교 주변 민원 잇따라
"석면 철거 지원 대상 확대 방안 검토해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시민이 자주 찾는 부산의 한 공원 옆에 석면건물이 있어 조치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지만 기초단체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A 씨는 가족과 함께 집 앞에 있는 '신평소공원'을 자주 찾는다.
공원 주변에 카페가 많고 바다와 가까워 주말이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하지만 A 씨는 방문할 때마다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A 씨는 "공원 바로 옆에 석면슬레이트로 된 600㎡ 규모의 양식장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지붕이 일부 무너져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석면이 날려 공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면서 "아이들과 함께 찾는 곳이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건물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고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기장군은 석면안전관리법상 사유지 건축물은 석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양식장 주인에게 민원이 제기되니 지붕을 보수하라고 행정지도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지붕 교체사업을 권유해 드리기도 했지만 결국 선택은 양식장 주인의 몫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유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석면 지붕을 교체하려고 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제도도 '주택'에만 한정돼 있어 해당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장군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지원대상 건물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면에 대한 시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지원 대상을 조기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지역 화명3구역 재개발지역도 석면 철거공사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른다.
화명초등학교 학부모와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은 지난 14일 북구청과 북부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에 화명3구역 재개발지 내 석면철거 공사를 7월 말까지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지 반경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학기 중인 상황에서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방학 때까지 철거작업을 미뤄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 측은 안전한 방식으로 철거가 진행되고 사업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요청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주말에 석면철거 공사를 하거나, 학교와 가까운 쪽만 방학 때 공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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