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히는 대출] DSR 100% 넘으면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입력 2018-03-18 07:27  

[막히는 대출] DSR 100% 넘으면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담보 여부·신용등급·연령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연간 감당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보다 많다면 대출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 도입을 앞두고 DSR 한도를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6일 DSR 도입을 위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신용정보원과 통계청 등에서 DSR 산정을 위한 정보를 취합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DSR 한도를 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일단 DSR 한도 기준을 100%로 잡을 계획이다.
DSR 한도가 100%라면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원일 경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때 원리금 상환액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되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실제 부담하는 이자에 대출 원금을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DSR 한도를 하나의 숫자가 아닌 범위로 정해 은행마다 여신 전략에 따라 차이가 생길 전망이다.
예컨대 A은행의 경우 DSR 한도를 70∼100%로 정한 뒤, 대출 종류나 대출자의 신용도, 연령 등에 따라 적용 숫자를 달리할 계획이다.
전체 대출에서 담보대출 비중이 크거나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을 경우, 자산이 많거나 나이가 어려 향후 소득 증가가 예상될 때는 DSR 한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하는 식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DSR 한도를 100%로 두지만 은행 본점의 승인을 받으면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150%까지 대출해주는 등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다만 은행들이 DSR 한도를 정해도 상황에 따라 계속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에 정부가 고(高)DSR 기준을 정할 계획이어서 이 기준에 따라 은행들의 DSR 한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고(高)DSR 기준을 정한 뒤 은행별로 전체 대출에서 고DSR가 차지하는 한도를 정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대출 자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지만 DSR를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며 "대출 종류나 대출자마다 위험도가 달라 기준을 하나의 숫자로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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