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행정은 졸속"…이재명·전해철, 남경필에 공세

입력 2018-03-16 16:21   수정 2018-03-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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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행정은 졸속"…이재명·전해철, 남경필에 공세

이재명 "버스회사 퍼주기"…전해철 "밀어붙이기 행정 반복"
남경필 "국민의 '발' 버스를 선거에 이용"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예비주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전해철 의원이 잠재적 경쟁자인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버스행정'을 문제삼아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전 시장 측은 16일 오전 '남경필 지사의 졸속 버스행정 중단해야'라는 입장 문을 내 포문을 열었다.
이 전 시장 측은 "남 지사가 4월부터 버스준공영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또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버스회사 퍼주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는 수천억 원의 세금 지원을 받는 버스업체가 공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엉터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 공항버스 면허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면허로 전환하면 버스업체의 적자를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런 지적에도 임기 말 버스행정을 서두르는 남 지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남 지사는 가족 운운하며 말로만 '신중'을 기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 후 시행하도록 졸속 버스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의 또 다른 경기지사 후보인 전해철 의원 역시 남 지사의 버스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이미 남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반복되는 밀어붙이기식 졸속 버스행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산시스템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마저 무시하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다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됨은 물론 당초 시행에 동참하기로 했던 14개 시군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런 남 지사가 이제 임기 말에 서둘러 공항버스를 시외버스 면허로 바꾸려 하고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항버스 요금 인하는 지난해 경기도가 이미 발표했듯이 면허 기간 단축과 노선별 적정요금 개선 명령 등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YNAPHOTO path='PYH2018030818630006000_P2.jpg' id='PYH20180308186300060' title='남경필 경기도지사'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권 경기지사 예비주자들의 비판에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공항버스 요금을 반드시 내릴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공항버스는 이미 일반 시외면허 버스업체보다 수익률이 개선돼 더는 한정면허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불가능할 것 같던 공공요금 재조정을 통해 작년에 청소년 버스요금을 종전보다 더 할인되게 만들었다. 도와 시군, 버스회사 모두가 노력하고 이해해서 만든 결과"라며 "공항버스도 마찬가지다. 공항버스 요금을 반드시 내릴 것"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 데 따른 조치"라고 반박한 바 있다.
남 지사는 이어 "이 전 시장은 시외면허가 되면 '사유재산'화 된다고 하고 있다"며 "버스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해 논란을 만들지 말고 국민의 '발'로서 역할을 더 잘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미 공항버스 요금체계 및 한정면허에 관한 논의는 2015년 말부터 진행됐고 작년 1월 요금 추가인하 계획과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선거가 임박해 국민의 '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버스요금이 '사유재산' 논란으로 갈등의 요소가 되고 정치적 도구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정면허'는 운행 수익이 적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도가 발급하는 한 것으로,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첫 적용 됐다.
도는 당시 공항버스 이용객이 적어 사업자가 적정 이윤을 얻도록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 적용되도록 한정면허를 줬다.
그러나 이용객 증가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없어졌다며 한정면허 기간이 오는 6월 만료되면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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