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 한류타운 맞고발 "선거일정 관계없이 수사"

입력 2018-03-18 09:00   수정 2018-03-18 09:17

검찰, 창원 한류타운 맞고발 "선거일정 관계없이 수사"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경남 창원시가 지역 한류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SM타운 사업을 둘러싼 고발전을 6·13 지방선거와 관련없이 수사한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정치일정과 관련없이 SM타운 조성사업을 둘러싼 시민고발단 고발건, 창원시 측이 맞고발한 사건을 모두 수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고발단은 "창원시가 법을 어기면서 SM타운 사업을 추진한 의혹이 있다"며 안상수 창원시장 등 창원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M타운 시행사 대표 등 모두 4명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초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 1명인 안 시장은 창원시장 선거에 나설 유력후보 중 1명이어서 수사를 지방선거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시민고발단 고발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어 경남도에 SM타운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시민고발단이 고발한 창원시 공무원 중 1명인 박재우 창원시 서울사업소 투자유치 담당이 SM타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줄곧 제기한 노창섭 창원시의원(정의당)을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고발인단 중 1명인 강모 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창원지검은 이 고발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해 시민고발단 건과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함께 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에 복잡해 지방선거 전에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SM타운은 창원시가 종합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인 SM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추진하는 한류체험공간 조성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로부터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분양수익으로 SM타운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운영자로 참여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경남도 감사 결과, 창원시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주상복합용지 용적률 결정·도시관리계획 절차 등을 어긴 점이 드러나 공무원 12명이 문책(2명 경징계·10명 훈계)을 받고 사업비 12억원 감액 결정이 내려지는 등 일부 문제가 드러났다.
창원시는 감사 적발 사항 대부분이 법령 해석 차이 때문이라면서 감사 결과에 반발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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