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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 서구의회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철권 구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16일 부결시켰다.
서구의회는 이날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 김 의원을 제외한 전체 구의원 19명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 10명,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구의원 제명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명 요구 부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1명이다.
앞서 서구의회 윤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지방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서구의회는 윤리위의 결정을 뒤엎음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서구 탄방동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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