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후유장해인협회 총회서 대통령에 보내는 건의문 채택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비극의 역사인 제주4·3사건 당시 생존희생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제주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협회는 18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제주4·3 생존희생자는 사건 당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생존자들이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수많은 부상자가 70여년의 세월 속에 고통받으며 생을 마감했고, 현재 114명이 상처를 간직한 채 노쇠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 나이 87세의 고령자들인 생존희생자 80%가 4·3으로 인한 신체손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4·3의 기억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가폭력 희생자들이 고통 속에 마지막 생존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치유 프로그램은 전무한 편"이라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에 의료·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떠넘겨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남은 생이라도 고통의 삶이 아닌 치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비·요양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제주4·3 생존희생자 삶의 질 실태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부윤정 제주한라대 간호학과 교수의 '제주4·3생존희생자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주제발표와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협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가 4·3희생자와 유가족 등의 명예회복, 권익증진, 복지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는 '4·3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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