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등기우편물 배달 날짜 마음대로 정한다

입력 2018-03-18 17:15  

19일부터 등기우편물 배달 날짜 마음대로 정한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등기우편물 배달 날짜를 보내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이를 원하는 날짜로 변경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 서비스'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우정사업본부가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발송인은 배달 희망 날짜를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발송인이 배달날짜를 지정하면 수취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또 수취인은 받는 날짜를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는 500원이다.
다만 내용증명, 특별송달우편물, 배달기일이 정해진 특급우편물은 희망일 배달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희망일에 배달하면 배달일정을 고려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받는 사람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재로 인한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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