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용을 '스마트장기요양(앱)'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수급자나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맺고 요양기관에 통보대상으로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청구전문상담센터(☎1577-1000)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2018-03-19 12:00
[게시판]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정보 '앱'으로 제공
[게시판]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정보 '앱'으로 제공
▲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용을 '스마트장기요양(앱)'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수급자나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맺고 요양기관에 통보대상으로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청구전문상담센터(☎1577-1000)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