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선출 앞두고 12만원 한우선물…김영란법 위반 입건

입력 2018-03-19 11:52   수정 2018-03-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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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선출 앞두고 12만원 한우선물…김영란법 위반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모 기관장 선출을 앞둔 시점에 금품을 건넨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B 기관장 선출을 앞두고 해당 기관 감사인 C 씨에게 12만원 상당의 카카오톡 모바일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해당 모바일 선물을 받지 않고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A 씨가 기관장에 선출된 이후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기관장 선출에는 이사 7명 중 3명이 후보로 나섰고, 나머지 4명이 투표해 3명의 찬성을 얻은 A 씨가 관장이 됐다.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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