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여성 차별·폭력 해소' 국가의무 헌법에 명시해야"

입력 2018-03-19 11:45  

여성계 "'여성 차별·폭력 해소' 국가의무 헌법에 명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여성단체들이 여성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라고 19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운동의 열기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끝내야 한다는 여성의 절규"라면서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 내용은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강력한 적극적 조치를 실행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할 것 ▲사회적 가치와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직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남녀동수의 가치'를 헌법에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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