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가 결론 못 내서 대통령이 발의…'불장난' 비판 유감"
김성태 "대통령 발의 5일 늦춘 게 무슨 의미 있나…파쇼적 방식"
김동철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해야"…GM사태 국정조사 두고도 충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이슬기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개헌의 시기와 방향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21일에서 시점을 늦춰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지시한 만큼 이를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일정에 끌려가는 개헌을 할 수는 없다"고 응수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성폭력 대책 법안이나 민생 법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만 달렸다.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회동에서는 정 의장이 먼저 "국회의 개헌 시계가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이 난 것 같다"며 "최선은 정부의 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단일안을 만든다면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정치권의 약속을 바꾸는 것은 면목이 없는 일이지만, 단일안을 만들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시기에 대한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난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 정부의 개헌안 발의를 두고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그동안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되는 '2+2+2 회의' 등이 (한국당의 반대로) 계속 안 되지 않았나.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한 것이 어떤 연유가 있나. 5일간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당의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 역시 현행 헌법 아래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GM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 방송법 개정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가 "GM과의 협상이 아주 예민한 상황이고, 국회에 나오도록 해 협상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언급하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당이 론스타 사태 때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것을 거론하며 "그때 민주당이 무슨 국익을 이야기했나"라고 받아치는 등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갔다.
이후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도 여야는 개헌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조건을 붙이고 있어 개헌 논의를 하기 어려워졌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개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생각은 없다"며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는) 2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단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GM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해 3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며 "개헌안 정부 발의를 5일을 연장하고 여기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파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이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와 관련한 법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능한 한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가동해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