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2021년까지 대장동 일대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사업 시행 초기 난개발이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3년간 부천시 대장동 일대 친환경복합단지 개발 예정지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분할,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고시일(올해 3월 19일) 이전에 착공을 신고했거나 재난·재해로 기존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부천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장동 일대 북부 지역에 주거·상업·공업 등을 연계한 친환경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스마트 복합도시와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막고 향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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