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동장 통해 팔순잔치 초대' 의혹…김포 선관위 조사

입력 2018-03-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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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동장 통해 팔순잔치 초대' 의혹…김포 선관위 조사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김포의 한 시의원이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 노모 팔순잔치 초대장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경기 김포시 선관위는 A 시의원이 이달 4일 지역구 동사무소 동장에게 자신의 노모 팔순잔치에 초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주변에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동사무소 동장 지시를 받은 직원은 통장단과 자치위원장 등 7명에게 잔치 초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지역 시민단체인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 선관위는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A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고 현직 시의원으로서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공무원을 동원해 노모의 팔순잔치 초대장을 관내 인사들에게 보낸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는 의원의 소속 의회 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소속 직원 등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A 시의원은 "동장에게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예민한 시기여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자치위원장분들한테만 구두로 내용을 전해달라고 말한 것"이라며 "직원을 시켜 문자를 전파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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