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서혜림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 측은 19일 정 의장이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어떠한 부정청탁도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사저널은 포스코건설이 송도사옥 매각을 추진하던 2014년 6월 정 의장이 지인이자 송도사옥의 지분을 갖고 있던 박모씨에게 송도사옥 매각과 관련한 포스코 측의 의향·매각 일정 등을 알려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시사저널은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이 3천600억원을 투자한 송도사옥을 2016년 부영주택에 투자액보다 600억원이나 적은 3천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 친박계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때 정 의장은 포스코 측에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했다는 것이 시사저널의 주장이다.
정 의장 측 김영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씨는 종로 구민으로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아는 사이"라며 "박씨는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데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한다'고 말했고, 정 의장은 진행 상황과 매각 절차를 알아보고 '더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기사는 사옥을 부영에 헐값에 매각한 것이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정 의장은) 지역구민이 억울하다고 하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알아본 정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뇌물 의혹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기사를 다루면서 정 의장이 불법개입이나 부정청탁의 당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