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극단 대표 구속 연장…"추가 피해 확인중"

입력 2018-03-19 15:46   수정 2018-03-19 16:28

미성년자 성폭행 극단 대표 구속 연장…"추가 피해 확인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미성년자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지검은 경찰이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한 조 씨에 대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2차 구속 만기일은 오는 26일이다.
검찰 측은 조 씨가 혐의에 대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또 조 씨로부터 방과후학교 수업 등을 들은 적이 있는 현재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750여명을 상대로 도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투' 운동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처음으로 체포·구속된 조 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2명을 수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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