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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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전북 시군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가운데 전주시 사(삼천 1동, 삼천 2동, 삼천 3동) 선거구에서 1석 줄이는 대신 전주시 차(진북동, 인후1동, 인후 2동, 금암1동, 금암2동) 선거구에서 1석을 늘렸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수정안에 대해 의원 투표를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주 차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1명이 늘어남에 따라 도내 4인 선거구는 획정위가 제시한 1곳(전주 나)에서 총 2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전주권 시도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국주영은 도의원과 김명지 전주시의원 등 전주권 시도의원 10여명은 "획정안 자체가 무효"라며 이날 전주지방법원에 선거구획정안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획정위가 법률이 정한 대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안건을 변경하는 표결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법적인 획정안은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뿐 아니라 지방선거의 공정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절차의 문제가 있는 획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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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도 이날 "도의회의 수정안은 지난 선거 때보다 후퇴한 비민주적인 불량품"이라고 혹평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3∼4인 선거구제의 전면적 확대가 좌절돼 아쉽다"면서 "획정위가 지난해 12월에 뒤늦게 구성돼 각계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획정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잘못됐고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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