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보 통합 관리·제공…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8-03-20 11:00   수정 2018-03-20 11:03

법제처, 법령정보 통합 관리·제공…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법제처는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법령과 법령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법령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이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담겼다.
<YNAPHOTO path='PYH2018012608770001300_P2.jpg' id='PYH20180126087700013' title='브리핑 하는 김외숙 법제처장'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외숙 법제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br>kimsdoo@yna.co.kr' />
또 법령정보를 가공·활용하는 기업에 정보를 개방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법령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해 국민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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