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19일 광주도시공사, 광주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청년창업자 거주 시설 지원을 위한 운영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지원주택은 북구 용봉동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마련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첫 입주 청년(예비)창업가를 모집한다.
공급 규모는 개인사무실 겸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전용면적 53~61㎡) 7채다.
지원주택에는 입주 기업 간 협업할 수 있는 회의공간과 교류·소통이 가능한 창업지원시설도 들어선다.
대상은 광주시 거주 만 39세 이하, 3년 이내 초기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다.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소득기준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평균 400만원선, 월 임대료는 20만원 안팎이며 최초 계약 기간은 2년, 입주연장 심사를 거쳐 1회(2년)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유관기관의 협업 체제를 구축해 이들 청년 창업자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주거와 사무 복합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임대하고 광주테크노파크는 창업 교육과 컨설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입주한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등 창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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