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플러스 면세점, 김포공항서 철수…"임대료 체납돼 계약해지"

입력 2018-03-19 16:58   수정 2018-03-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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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플러스 면세점, 김포공항서 철수…"임대료 체납돼 계약해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중소·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면세점이 김포공항에서 철수한다.
19일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시티플러스는 최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다음 달 21일까지 철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임대료가 체납돼 시티플러스면세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후속 사업자 선정은 관세청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5월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시티플러스는 롯데면세점과 함께 사업자로 선정됐다.
시티플러스는 DF2구역(433.4㎡, 주류·담배) 면세점을 5년간 운영할 예정이었다. 이 구역의 연간 최소임대료는 233억원이다.
시티플러스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철수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면세점은 터미널 확장과 항공기 증편 계획 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도 불공정한 조건이 있다고 반발해왔다.
시티플러스는 인천공항에서도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 삼익 등 인천공항 제1터미널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임대료 인하 협상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6일 대기업과 같은 임대료 인하안을 받을 수 없다며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인천공항공사에 보냈다.
4개 기업은 오는 21일 오전에는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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