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7건에서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성매매 사범은 7명, 알선업자는 3명, 숙박업주는 1명, 피해 청소년은 5명이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자신이 성인임에도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 만남을 시도한 여성도 2명 포함됐다. 이 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또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사례도 적발돼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청소년들은 조사와 함께 보호시설 입소 등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도 이수할 수 있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여가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일반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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