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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술자리에서 친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자신의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6)씨를 둔기로 머리와 가슴 등을 10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평소 술자리를 같이할 때마다 자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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