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국회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 토론회

입력 2018-03-19 17:56   수정 2018-03-19 17:57

바른미래, 국회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 토론회

'미투'는 성적 부패와의 또 다른 전쟁…"처벌·지원법 정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은 19일 국회에서 두 번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토론회를 열어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패와의 또 다른 전쟁 Me, too…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권력형 성폭력을 '성(性) 영역에서의 부패' 문제로 보고 해법 논의에 나선 것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미투 운동이 제대로 자리 잡고 그에 대한 처벌법과 지원법 등 법적인 정비가 이뤄지면 수천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남성적·가부장적 문화를 단절하고 남녀가 동등한 선상에서 새로 출발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투지원단장인 권은희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지원은 물론이고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은 "성범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반성이 이뤄지고 직장 내 불이익과 언어폭력 등 2차 피해가 근절돼야 한다"면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려면 법과 사회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지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기획이사는 "권력형 성폭력은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차원과 부패방지 차원의 '투 트랙'으로 병행해 해결 할 수 있다"면서 "권력형 성폭력이 부패행위의 하나로 인정된다는 것은 적지 않은 해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부패행위로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고발자, 즉 피해자를 공익제보자로 본다면 공익제보자에게 주어지는 신분보장 조치와 신고자의 비밀보장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부패방지기구인 국민권익위가 교육·홍보를 통해 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차별 폭로와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동반하는 미투 폭로가 인신공격으로 번져 미투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실에 입각한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 있어 제3자의 진술이 없거나 폐쇄회로TV(CCTV) 등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경우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피해 증명 책임을 요구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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