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靑 보고시간 앞당긴 정황…박근혜 '구치소 조사'도 거부

입력 2018-03-19 22:06  

세월호 靑 보고시간 앞당긴 정황…박근혜 '구치소 조사'도 거부
검찰, 서울구치소 찾아갔지만 조사 무산…조만간 수사 결론 내릴 듯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을 조작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19일 직접 조사하려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신자용 부장검사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만을 바탕으로 보고시간 조작 의혹의 결론과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 등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발생일인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 30분께 세월호 참사 첫 보고를 받았지만 이후 '늑장대응'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나중에 보고시간을 오전 10시로 무단 수정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와대는 전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중(1보)'에 나온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그간 김관진·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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