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관세동맹 잔류 방안도 잠정적으로 의견 일치 이뤄
ECJ 관할·무역협정 체결 권한 등 쟁점 여전히 남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두기로 한 전환(이행)기간 합의에 도달했다.
아일랜드 국경 문제의 경우 당초 EU 측이 제안한대로 영국 측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안전장치'안에 합의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결정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양측은 우선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내년 3월 29일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부터 오는 2020년 말까지 약 21개월간 설정하기로 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더 이상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EU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
데이비스 장관은 "(전환기간 합의가) 영국과 EU 내 기업과 시민들이 요구해 온 명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 합의는 이번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될 예정이다.
양측은 또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안에 두는 방안에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앞서 EU는 이달 초 공개한 브렉시트 조약 초안에서 영국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하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같은 방안이 영국의 공동시장을 약화시키고 헌법적 통합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어떠한 영국 총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또 영국에 있는 EU 회원국 국민 450만명과 EU에 거주 중인 120만명의 영국 국민의 권리에 대한 합의에도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바르니에 대표는 그러나 이번 합의가 "결정적인 조치"라면서도 "아직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환기간 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 여부, 영국의 제3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권한, 지브롤터의 지위 등과 관련해 여전히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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