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브렉시트 전환기간 2020년 말까지로 합의"(종합2보)

입력 2018-03-20 03:52   수정 2018-03-20 10:23

영국-EU "브렉시트 전환기간 2020년 말까지로 합의"(종합2보)

북아일랜드 관세동맹 잔류 방안도 잠정적으로 의견 일치 이뤄
전환기간 이주 주민들 똑같은 권리 부여…영국, 제3국과 무역협정 체결 가능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두기로 한 전환(이행)기간 합의에 도달했다.
아일랜드 국경 문제의 경우 당초 EU 측이 제안한대로 영국 측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안전장치'안에 합의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결정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양측은 우선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내년 3월 29일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부터 오는 2020년 말까지 약 21개월간 설정하기로 했다.
당초 EU는 2020년 말, 영국은 2021년 3월까지 전환기간을 두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더 이상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EU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패스포트를 유지하는 등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의 표결권은 상실하지만, 영국과 관련된 EU 규정의 제개정시에 EU는 영국과 협의해야 한다.
데이비스 장관은 "(전환기간 합의가) 영국과 EU 내 기업과 시민들이 요구해 온 명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또 전환기간 동안 영국이 EU 공동의 무역 정책 하에 있으면서도 제3국과 무역협정을 협상한 뒤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체결된 협정은 2021년 영국이 EU를 떠나야만 효력을 가지게 된다.
양측은 또다른 쟁점 중 하나인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안에 두는 방안에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앞서 EU는 이달 초 공개한 브렉시트 조약 초안에서 영국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하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같은 방안이 영국의 공동시장을 약화시키고 헌법적 통합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어떠한 영국 총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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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또 영국에 있는 EU 회원국 국민 450만명과 EU에 거주 중인 120만명의 영국 국민의 권리에 대한 합의에도 도달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전환기간에 영국과 EU 회원국 국민들은 브렉시트 이전에 있던 이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메이 총리가 그동안 수 차례 밝혀왔던 영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를 떠나는 것을 알고 온 사람들은 이전에 온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다만 전환기간 중 양측은 자국 내 상대방 국민들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게 자발적인 체류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2020년 적용될 어획 할당량과 관련해 EU는 영국의 총 어획량 할당을 줄이지 않고 영국 측에 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오는 22∼23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상정돼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후 바르니에 대표가 양측 간 미래 관계의 틀에 관해 협상할 수 있도록 새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계획이다.
양측이 하반기 중 브렉시트와 관련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면 영국 및 EU 의회, EU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바르니에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결정적인 조치"라면서도 "아직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환기간 중 영국은 현행과 같이 EU 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사법분쟁 발생 시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관할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공 데이터의 보호 및 공유,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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