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49)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교회 등에서 만난 A(35) 씨 등 6명에게 "항운노조 고위직이랑 친분이 있으니 접대비 명목의 돈을 주면 청탁해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1천4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산 신항 인근까지 데리고 가 작업장 견학을 시켜 줄 것처럼 하거나 대포 유심칩을 구매해 "내일 8시 30분까지 출근하세요"란 문자를 지부장이 보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오래전 항운노조원으로 일했다고 주장 할 뿐 취업을 시켜 줄 권한도 없었고 취업을 알선할 생각도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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