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잔인하게 포획된 멸종위기종 수입 금지

입력 2018-03-20 10:00  

오는 27일부터 잔인하게 포획된 멸종위기종 수입 금지
국무회의에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법 시행령 의결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오는 27일부터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국제 멸종위기종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반입 허가 기준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규정된 생물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됐다면 수입이나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일정 시간 고통을 주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청각 등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포획, 떼 몰이 방식의 포획 등을 포함한다.
돌고래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이뤄지면 수입할 수 없다. 실제로 일본 다이지 앞바다에서는 소음으로 돌고래를 만(灣)으로 몰아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도살하는데, 이 중 일부가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개체군 절멸을 막고자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수입을 제한했다. 과학기관 간 멸종위기종의 비상업적 대여·증여·교환 시 수출입 허가절차 면제 기준도 강화했다.
그동안 과학기관으로 정의돼있던 것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국내 과학기관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유일하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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