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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확산을 막으려고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충청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은 인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지난 6일 유엔 성 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하는 인권위원장 서한을 보냈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는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마련된 인권보장체계를 후퇴시키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활동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해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충청지역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인권위의 두 차례에 걸친 반대 의견표명에도 지난달 2일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고, 충남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함에 따라 폐지안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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