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뿐인 여객선 발 묶여…통영 섬 주민 600여명 발동동

입력 2018-03-20 09:49   수정 2018-03-20 10:21

1대뿐인 여객선 발 묶여…통영 섬 주민 600여명 발동동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40FC3BCD00105370_P2.jpeg' id='PCM20180320007099887' title='한산누리호 [통영시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경남해운 소속 한산누리호 정기검사 맡겼지만 수리비 등 밀려

(통영=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통영 일부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차도선) 운항이 2주 이상 중단돼 지역 주민 600여명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통영 6개 섬 8개 항구와 육지를 운항하는 166t급 경남해운 소속 한산누리호가 지난 5일 통영 한 조선소에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맡겨졌지만, 선사가 수천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운행을 못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170명 정원인 한산누리호는 통영 용초도-호두마을-죽도-진두-동좌마을-서좌마을-비산도-거제 화도 등 경로로 1일 3회 운항하는 여객선이다.
이용객은 평일 기준 경로마다 20∼150여명에 달한다.
애초 9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선사인 경남해운의 영업부진과 경영악화 등으로 수리비가 밀려 현재까지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6개 섬 주민 600여명 가운데 고령자들이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육지 병원을 찾지 못할뿐만아니라 섬에서 채취하거나 생산한 농수산물 판매, 민박 손님 유치 등이 모두 중단됐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경남해운이 지난해 1월 섬 주민들의 요청으로 차량과 화물을 수송하는 차도선인 한산누리호를 만들면서 채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16년부터 이 항로를 운항해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통영시는 지난 15일 해상운송 허가권자인 마산해수청을 찾아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마산해수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대일해운이라는 해상 여객 운송회사에 어제(19일) 임시 운항명령을 내렸다"며 "이 회사에서 한산누리호 항로에 대한 시험 운전과 선장 적성심사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운항을 재개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배가 (한산누리호) 한 대 밖에 없는데 급한 일이 생길 때 배가 고장이라도 난다면…막막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배가 없어 생활의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현행 해운법에는 해상 여객 운송회사가 예비 선박을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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